[질문]-한정승인 준비 중인데 상속재산중에 쏘렌토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 준비 중인데 상속재산중에 쏘렌토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엄마가 2주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예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잘못되어서 채무가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제동생이 한정승인을 하기로 했어요.
아빠는 엄마와 이혼상태라서 상속인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재산중에 쏘렌토가 있습니다.
차 뽑은지는 3년정도 된거 같아요.
변호사님 한정승인할 때 엄마 쏘렌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차는 집안에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데 현재는 오래되어서 그런지 시동도 안걸립니다.
저와 제동생 모두 운전면허가 없어서 차는 필요없거든요.
혹시 변호사님께 한정승인을 맡기면 쏘렌토도 정리가 가능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글의 요지를 보면,

첫번째 한정승인시 차량(쏘렌토)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번째 저희 법인에 한정승인 의뢰시 차량(쏘렌토) 정리도 해주는지?

로 보입니다.

1. 첫번째 질문 답변)

죄송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일반적인 내용으로 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 한정승인시 청구서 작성시 상속재산목록에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차량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연식, 소유지분율, 차량가액 정도 기입하시면 됩니다.

나. 자동차는 상속재산 적극재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 이후 자동차를 정리(경매, 공매, 폐차)를 하셔서 그 정리된 금액을 청산시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만약 차량 정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먼저 자동차의 소유권을 상속인 이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특별법인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을 받으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각는데, 이를 이행치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망인 자동차의 경우 차량을 명도 받은 이후에 반드시 최소한 청산절차를 약식으로라도 밟아야 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청산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망인 자동차의 환가가치, 현시세 고려, 압류 및 저당 여부,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등 고려할 대상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내용이 복잡하니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사무실 전화로 전화 부탁 드립니다.


2. 두번째 질문 답변)

네 가능하십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한정승인부터 자동차정리(쏘렌토), 상속재산 청산배분까지 일괄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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