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깐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구요.

 [질문]-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깐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정승인을 준비하고 있구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엄마가 돌아 가신 상태이고 저는 한정승인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재산은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은행예금 500만원, 가게보증금 1000만원이고
엄마의 빚은
은행채무 5천만원정도에 카드대금 합쳐서 2500정도 됩니다.
엄마가 사셨든 곳이 1층에 상가 2층부터는 주택인 건물인데 1층에 가게를 하셨고 3층에서 살았습니다.
집주인이 같아요.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다 까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저는 한정승인을 하는데도요.
변호사님 답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주인은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랑 상관없이요.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차감은 민법상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기능에 근거하며, 계약 종료(해지) 시 밀린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밀린 월세뿐만 아니라, 연체 이자,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 불법 점유 시 부당이득금 등이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어머님의 상속재산에 대하서 한정승인을 고려 중이시고, 한정승인시 임대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은 상속재산목록에 기재 하셔야 합니다. 

이후 청산절차 진행시 밀린 월세부분을 반영하여 보증금을 특정하고 배당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보증금에 관한 질문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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