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변제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한정승인 변제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조카 얘기입니다.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으로 21살 짜리 조카가 있습니다.
아직 학생신분이고 이런일을 처리하기에는 많이 모르기에 제가 알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님은 건설현장 근로자 일을 하셨는데 현장에서 작업하시다가 그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좋은회사인지 회사에서 산재처리 하는데 많이 도와 주어 산재보상금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채무인데 형님이 사업하시다가 실패를 하신상태라 채무가 좀 많습니다.
형제 형님의 재산은 건설현장 출퇴근용으로 승합차인 스타렉스가 한대 있고 그 안에 공구가 조금 많이 실려 있습니다.
뭐 자라는것 부터 시작해서 용접기 뭐 별게 다 있습니다.
예금은 새마을금과 우체국에 대략 1천 5백만원 정도 있구요.
질문입니다.
한정승인을 할 때 변제는 어떤방법으로 하나요?
조카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방법을 잘 몰라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되신 형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 청산절차는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후,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 채권자들에게 공평(채권자 평등주의)하게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청산절차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속인이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게 사실이며, 거의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저희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일반적인 청산절차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조만 하시고 가능한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형님의 경우 상속재산 중에 차량과 공구류가 있어 상세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후 명확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정승인 청산절차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경우 상속인이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비용, 선임료) 등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 임의 청산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의 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하며,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 사무실에서 임의청산에 부동의 하는 채권자는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며,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 임의청산(주체:상속인 또는 변호사)이든 상속재산파산(주체: 파산관재인)이든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이후 배당절차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다른분들이 질의한 청산절차 관련 답변글 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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