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이후 법적문제 발생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 봅니다.
어머님 사망이후 상속채무 관계로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차례 상담을 받아 보았는데 한정승인 이후에 소송이 들어 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법적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고 만약 소송이 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각이 많다 보니 걱정이 많아 집니다.
변호사님 도움좀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취지는 한정승인 이후 소송이 들어 왔을 경우 대처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보여 집니다.
선생님께서 오해 하시는 것을 짚어 드리자면,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으신 경우 그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자는 망인의 상속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배당변제)가 마무리 된 상태에서 채권자의 소장을 받았을 경우, 답변서만 제출하시면 판결의 주문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내려지니,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답변서는 송달일 기준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하시면 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한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 달라고 하시면 될 듯합니다. 한정승인심판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구요.
답변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면 사무실에 의뢰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단한 답변서 제출 비용은 매우 저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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