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를 했는데 보험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수 없나요?

 [질문]-상속포기를 했는데 보험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수 없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아들인 저는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다가 내용이 많이 복잡한거 같아서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어머님 명의의 보험의 해지 환급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보험회사에 가서 해지환급금을 찾으려고 했는데 창구 직원이 해약환급금은 상속재산이라서 수령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얘기 했습니다.
저는 보험금은 모두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환급금도 보험금 아닌가요?
제가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해지(해약)환급급은 상속재산이므로 상속포기를 하신 선생님은 수령하시면 안됩니다.

보험해약(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한 자가 보험을 해지할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고인)의 보험해약(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계약자가 망인이 아니라면 전혀 신경쓸것이 없겠지만 계약자가 망인이기 때문에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인 망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하신 상속인이 보험의 해지(해약) 환급금을 수령하시게 될 경우 선생님의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며 단순승인이 되어 어머님의 모든 채무를 상환하시게 됩니다.

참고로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보험금은 상속재산아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봅니다(대법원 2003다29463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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