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망인의 생전 채무가 많은데 한정승인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망인의 채무가 많은데 한정승인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가 식당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와 경기 악화로 장사를 너무 힘들어 하셨고 그 때문인지 암에 걸리셔서 돌아 가셨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있는데 어머니의 상속채무로 고민을 하다가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한정승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해보려고 인터넷을 통해 공부를 했는데 보면 볼수록 어렵네요.
변호사님 한정승인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서와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접수시 신청서와 함께 피상속인과 상속인 관련 서류, 상속 재산 및 채무 목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이후 법원의 심판을 거쳐 신문공고를 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글의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답변이 조심스러운데요(상황에 따라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상속한정승인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있는 만큼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채무를 전혀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한정승인은 언제 선택하는 것일까요?
①고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빚이 더 많은 경우
②고인의 상속재산이 상속빚보다 더 많지만 혹시 상속인이 모를 다른 빚이 있을까 염려되는 경우
③고인의 상속재산과 상속빚이 사망시점에는 없었거나 모르는 경우 추후 상속빚이 발견될까 염려되는 경우


★ 한정승인 신청방법 (절차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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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신고
 - 사망신고절차 는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필요하며, 사망신고는 이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습니다.
 - 사망신고는 필요 서류를 발급받고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신 뒤,  (1) 방문처리 를 하거나 (2) 우편접수 를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조회
 -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한 가족이라도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전부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확인(10일 ~ 20일)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 목록 작성
 -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재산을 구분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상속재산목록에 누락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하시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한정승인 결정을 받아도 피상속인의 채무 모두를 변제해야 할 수도 잇습니다. 또한 상속한정승인 결정 전까지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보험금 등을 청구하시는 것은 주의 하셔야 합니다.
 
4. 한정승인 청구서 제출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
- 최후 주소지가 외국일때, 서울가정법원
- 상속재산 목록은 상속재산 전부를 망라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소액의 채권이나 추심 가능성이 적은 채권이라도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
 
5. 상속한정승인 수리 및 심판서 결정문 송부
- 상속한정승인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가 적법하고, 신고의 진의에 기하였다고 인정되면 이를 수리함.
- 서류심사 기간
- 각 법원의 재량에 한함. (보통 1개월~3개월 정도 소요)
- 허가 결정문 수령 : 약 7일
 
6. 수리
- 법원에서 송부 된 결정문에 "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것입니다.
 
 
7. 각하
- 만약, 신고가 요건의 불비로 각하 된 때에는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8. 신문공고
- 한정승인 심판문 송달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신문공고(민법 1032조, 비송법 65조의 2)
 
9. 청산방법 결정
- 청산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임의 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합니다.
-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10. 배당 및 청산
-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1. 청산종결
-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또한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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