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중인데 차량을 임의로 폐차를 해도 되나요?
변호사님 질문 드립니다.
현재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로 인해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로 인해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중에 오래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알아보니 차령초과 폐차가 가능하더군요.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혹시 제가 차량을 한정승인 전에 먼저 폐차를 해도 될까요?
폐차장에 물어 보니 폐차해도 문제 될게 없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처리 해도 되나요?
걱정되어 여쭤 봅니다.
아 그리고 변호사님 홈페이지를 보니 차량 처리도 대신 해준다는 내용을 봤는데요.
혹시 이것도 가능한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글의 요지를 보면,
첫번째 한정승인 전에 아버님(고인)의 차량을 임의로 폐차를 해도 되는지?
두번재 자동차의 정리(처리)를 저희 법인이 대신 해 줄 수 있는지?
로 보입니다.
첫번째 한정승인 전에 아버님(고인)의 차량을 임의로 폐차를 해도 되는지?
두번재 자동차의 정리(처리)를 저희 법인이 대신 해 줄 수 있는지?
로 보입니다.
위 두가지 질문에 맞춰 순서대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의 기준에서 고인의 자동차(차량)는 임의로 폐차(매도 포함)를 하시면 안됩니다. 고인의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적극재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 이후 자동차를 정리(경매, 공매, 폐차)를 하셔서 그 정리된 금액을 청산시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두번째 저희 법인에서는 상속재산청산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며, 차량 또한 청산재산 중 하나로 절차에 맞춰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내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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