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정승인 하는게 나을까요?

 [질문]-사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정승인 하는게 나을까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돌아가신 아빠와는 연락을 끊고 산지 10년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상속포기를 하고는 싶은데 저희가 상속포기 하면 큰아버지와 작은어버지쪽으로 채무가 넘어갈까봐서요.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안 봐로는 재산도 없고 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채가 있을수도 있잖아요.
그래서요.
사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정승인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상속포기를 해도 될까요?
상속포기는 가능하면 안할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답변좀 해주세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아버님(고인)의 빚을 변제하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럼으로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을 수 있고,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이 고인의 정확한 재산 상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그러하니 상속채무가 없어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한정승인심판 인용 이후 만약 몰랐던 채권자가 등장하였다면 기존의 한정승인심판문 상속재산목록에 추가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가능하다면 보험차원으로 한정승인을 해 놓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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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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