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인이 1살인데 상속포기 서류가 어떤건가요?

 [질문]-상속인이 1살인데 상속포기 서류가 어떤건가요?


남편과 이혼이후 제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니로 부터 남편이 사고로 죽었다고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남편과는 협의 이혼을 했고 이혼 이유는 남편의 빚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편과 이혼 당시 저는 우리 애를 임신한 상태였고 이혼 이후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나이가 한살입니다.
남편의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 아기를 상속포기 시켜려고 합니다.
아이가 1살인데 상속포기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읽고 추정을 해 볼때 이혼이후 아이를 출산하고 친생추정으로 전 남편을 아이의 부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친생추정이란 혼인 중(또는 이혼 후 300일 이내) 임신·출생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법률상 추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한살인 자제분은 전남편의 상속인이 되며, 미성년자이므로 어머님인 질문자님이 아이를 대신하여 상속포기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이를 대신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의 상속포기의 경우 친권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글을 볼때 어머님이 친권자이거나 공동친권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친권여부를 확인 하는 방법은 미성년 아이 기준으로 기본증명서를 발급해 보시면 친권에 관한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친권자일경우(공동 친권자 동일함) 상속포기를 하시는 방법은,

어머님께서 미성년 아이를 대신하여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는데, 상속포기 청구서에 “청구인 000(미성년자명)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000(인)” 라고 적은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채무)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심판)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 미성년 아이의 상속포기시 준배해야 할 서류는,

[미성년 상속인과 상속인의 모]
1. 상속인과 상속인의 모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2. 상속인과 상속인의 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 상속인과 상속인의 모 주민등록 등본  각 1부(같이 거주시 1부만)
4. 상속인 모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1부
※ 1. 2. 의 경우 각자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함.

[망인]
1.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2.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망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감사합니다.


미성년아이의_상속포기시_필요서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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