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 2순위자가 1순위자 보다 먼저 할 수 있나요?
큰아빠가 돌아가셨는데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다음달에 유학 때문에 미국에 나가야 해서요.
다음순위 상속인이 1순위 상속인들보다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면 하고 미국에 나가고 싶습니다.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돌아가셨고 저희 아빠도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2순위 상속인이 된 상태입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큰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 보더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대법원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00907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선순위 포기 사실을 모르더라도 신청 가능하나, 선순위자가 한정승인을 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선순위자 전원 포기 후 3개월 이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에 상속포기를 미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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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시행 2003. 9. 15.
대법원재판예규 제00907호
2003. 9. 2. 제정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능력자의 상속포기신고)
① 상속포기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이하 "무능력자"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다.
②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무능력자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3. 9.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예규)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그 지분을 포기할 경우의 절차( 재민 62-11)"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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