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오래된 차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저는 상속인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오래된 차량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폐차장에 문의 하니 그냥 폐차하면 된다고 하는데 좀더 상세하게 물어 보니 대답을 하지 못하네요.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변호사님이 한정승인 하실 때 차량도 알아서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를 정리하면,
1. 한정승인시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나?
2.. 한정승인을 의뢰하면 사무실에서 자동차도 정리해 줄 수 있나?
로 보입니다.
2번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한정승인 차량정리] 모두 한정승인 청산절차에 맞추어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한정승인 대행도 가능하고 한정승인 이후 의무사항인 청산절차도 당연히 대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청산대상이니 자동차 또한 한정승인에 문제가 되지 않게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번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한정승인시 자동차(차량)는 민법(한정승인) 상속재산에 해당되면서 특별법인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망인 명의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각는데, 한정승인자가 먼저 이전등기 및 폐차를 하실 경우 이는 한정승인 상속재산처분행위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망인 명의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각는데, 한정승인자가 먼저 이전등기 및 폐차를 하실 경우 이는 한정승인 상속재산처분행위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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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이전등록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말소등록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폐차할 경우)
※ 기한내 미 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1항 및 별표3(별표2)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범칙금(과태료)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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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동차폐차 행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망인 자동차 폐차의 경우도 상속재산처분행위로 해석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폐차 관련된 업자분들이 "상속폐차"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폐차를 유도하는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의 한정승인 절차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망인 자동차의 경우 상속재산청산 재산의 일부로써 반드시 최소한 청산절차를 약식으로라도 밟아야 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청산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망인 자동차의 환가가치, 현시세 고려, 압류 및 저당 여부,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등 고려할 대상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가능한 사무실 내전 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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