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차량을 어떤식으로 정리할수 있나요?

 [질문]-한정승인시 차량을 어떤식으로 정리할수 있나요?


어머님이 생전에 타시던 차량이 있는데요.
혹시 한정승인을 한 제가 차량을 명의변경하고 탈 수도 있나요?
차에 정도 많이 들고 해서 차량을 꼭 제가 타고 싶은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어머님의 채무는 대략 1억정도 되고 재산은 차량이랑 예금잔고 보험해지환급금 등 2천만원 정도 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인 자동차를 청산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경매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유는 상속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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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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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차량을 반드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평성이 전제되는 공매절차도 가능합니다(예 오토마트 경매). 
선생냄의 경우 고인의 차량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모든 상속채권자가 동의를 한다는 전제하에 매각금액(환가금)을 선생님께서 부담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엔카같은 차량매매사이트에서 상속차량과 동일한 사양의 차량 매물중에 최고가를 선택하시고, 금액을 상속재산 차량 환가금으로 정리하면 모든 채권자들이 상속이전 매매동의를 해 줄 것입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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