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차량을 어떤식으로 정리할수 있나요?
어머님이 생전에 타시던 차량이 있는데요.
혹시 한정승인을 한 제가 차량을 명의변경하고 탈 수도 있나요?
차에 정도 많이 들고 해서 차량을 꼭 제가 타고 싶은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어머님의 채무는 대략 1억정도 되고 재산은 차량이랑 예금잔고 보험해지환급금 등 2천만원 정도 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인 자동차를 청산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경매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유는 상속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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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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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차량을 반드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평성이 전제되는 공매절차도 가능합니다(예 오토마트 경매).
그러나 차량을 반드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평성이 전제되는 공매절차도 가능합니다(예 오토마트 경매).
선생냄의 경우 고인의 차량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모든 상속채권자가 동의를 한다는 전제하에 매각금액(환가금)을 선생님께서 부담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엔카같은 차량매매사이트에서 상속차량과 동일한 사양의 차량 매물중에 최고가를 선택하시고, 금액을 상속재산 차량 환가금으로 정리하면 모든 채권자들이 상속이전 매매동의를 해 줄 것입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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