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특별승인 신청시 기각되는 사유가 어떤것이 있나요?
아빠와 떨어져 산지 10년정도 되었습니다.
5개월 전쯤에 구청에서 아빠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별 생각없이 상속포기 신청했습니다.
구청 무료법률상담하는 곳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해서 별생각 없이 상속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라는 서류가 왔고 보정내용으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신고기간이 3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신고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검토하여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명령문을 그대로 타이핑 했습니다.
다음날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뭐 특별한 설명없이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하라고 하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해야 할지 혹시 특별한정승인을 해서 기각되면 어떻게 될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시 기각되는 사유가 어떤 것이 있나요?
변호사님 도움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글의 내용으로 볼때 법원에서는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정승인으로 청구취지 변경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포기의 청구원인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을 소명하면 상속포기 인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왠만하시면 법원 재판부에서 원하는 특별한정승인으로 변경하는 청구취지를 제출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접수하신 상속포기를 취하하고 특별한정승인을 새로이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고 청구취지를 변경 하시는 겁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시 기각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기각 사유로는
1. 특별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상속채무 인지시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해야 하는데 3개월을 초과한 상태에서 접수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을 특정하지 못할경우 기각 되며,
1. 특별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상속채무 인지시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해야 하는데 3개월을 초과한 상태에서 접수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을 특정하지 못할경우 기각 되며,
2. 상속인이 채무가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없을 경우 기각 됩니다.
3. 또한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반드시 초과해야 하며, 상속받은 채무보다 상속재산이 더 많을 경우 기각 됩니다.
이처럼 특별한정승인(청구취지 변경도 마찬가지)의 경우 입증해야 하는 요건도 많고 신청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상속인이 직접 진행하기 보다는 사무실에 의뢰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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