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동생 자살사망시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동생이 집에서 혼자서 죽었습니다.
이제 동생이 간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에서는 유서를 보여주며 채무가 많아서 비관하여 혼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형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알아 보라고 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저 말고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동생집 집주인은 집을 빨리 빼라고 날리이고 빌라 주자창에 있는 차로 빨리 빼라고 난리입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변호사님께서 동생 상속건을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실 수는 없나요?
마음에 여유도 없고 후회도 많이되고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동생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님께서 올려주신 글을 보고 추정을 해 볼때, 양친은 모두 돌아가신 것으로 보이고 상속인이 형님으로 보여집니다.
형님께서 단독상속인으로 판단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분이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되신 경우(상속채무가 많은 상태) 상속인이 상속채무로 부터 자유로워 지시기 위해서는 2가지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되는 절차로, 빚이 많은 경우 채무 상속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므로 재산과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 등도 받을 수 없고, 후순위 상속인들인 친척들에게 채무가 넘어가서 방계 4촌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두번째 한정승인을 하시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모두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산절차는 한정승인 심판문 수령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으로, 신문 공고 및 채권자 통지 후 채권 신고, 조사, 배당표 작성 및 공지, 최종 변제의 임의 청산(자체 배당) 또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 두가지 선택 방법 모두 저희 법인에서 선생님(형님)을 대신하여 모든 처리(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유품정리, 차량정리, 청산절차 일체)를 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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