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시 인감증명서 용도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질문]-상속포기시 인감증명서 용도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오빠는 한정승인 저는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빠가 사업실패로 채무가 조금 많거든요.
일처리를 모두 오빠가 하기로 해서 오빠가 저한테 가족관계증명서랑, 등본이랑,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서 보내 달라고 하는데요.
주민센타에 가서 물어보니 용도를 기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오빠를 못믿는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요.
상속포기 신청시 발급하는 인감증명서에 용도를 뭐라고 표기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상속포기시 법원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 용도는 [상속포기 법원 제출용]이라고 기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인감증명서 용도 기재는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은 매수자 정보(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필수로 기재하고, 일반용은 '은행제출용', '○○은행 대출용'처럼 구체적인 용도나 제출처를 적거나 '기타' 후 직접 작성하며, 온라인 발급 시에는 용도 및 제출처를 선택 또는 직접 입력합니다. 

용도란을 비워두면 악용 소지가 있어 매도용이 아니면 반드시 용도를 특정해 적는 것이 안전하며, 용도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참고로 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시 사용불가"입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공증이나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 관련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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