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지방세 체납 사실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나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혼자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채무가 많았거든요.
저도 아직 학생이고 해서요. 돈도 없구요.
그래서 한정승인을 혼자서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네요.
벌써 법원에서 보정명령만 3번이나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답변을 써서 냈는데 이번에 또 보정명령문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지방세 체납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건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라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 하실게 있으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
법원에서 지방세 체납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체납 사실이 있다면 기 제출한 상속재산목록 소극재산 란에 지방세 체납을 기재하셔야 하구요.
체납 사실이 없다면 지방세 체납 사실증명서를 보정서 형태로 제출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지방세 체납 사실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시려면 질문자님 생활권 가까운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시어 [지방세 납세 증명(신청)서]를 발급 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를 통하여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완납 또는 체납사실)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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