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받고 변제 안하면 상속인 재산에 압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릴게 있어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한정승인을 3년전에 했습니다.
신문공고 까지 다 했구요.
그런데 며칠전 제 통장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압류된 은행에 알아보니 아버지 채무로 인해서 압류가 되었더군요.
저는 한정승인을 했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압류한 채권자에게 연락을 해보니 채무를 변제를 해야 압류를 풀어 준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때문에 조만간에 신용카드도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미치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글의 내용으로 볼 때 아버님 상속재산에 대해서 한정승인은 했지만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채권자가 선생님의 재산에 압류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이라도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며 채권자에게 해제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권압류 해제를 거부한다면 이의의 소 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일 듯 보입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을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집행권원의 상대방 | 세부유형 | 불복(대응)방법 | 비고 |
|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은 후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 | 공주지원 2002가단2729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 해결한 판례) ∙공주지원 2002가단1764 (청구이의로 해결한 판례) |
|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 연수원교재에서는 이러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
| 채권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아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 청구이의의 소 | 2006다23138 (학설은 나뉨) |
| 상속인이 집행권원 성립 후 한정승인을 한 경우 | 청구이의의 소 | 실무적으로는 주로 청구이의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임 | |
| 상속인이 한정승인 항변을 하여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경우 | 제3자이의의 소 |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 |
|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은 경우 | 다투지 못함 | 2008다79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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