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심판청구 대행이 가능할까요?

 [질문]-한정승인 심판청구 대행이 가능할까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에 대해서 공부중에 있습니다.
인테넷과 유튜브를 보면서 알아보고 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 지고 어려워 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의 재산이 조금 많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채무도 많이 복잡하고요.
어머님이 중장비렌탈업을 하셨습니다.
현재 차고지에 중장비가 10대정도 있습니다. 넘버 있는 것이 10대이구요.
넘버가 없는 장비가 8대 정도 있습니다.
종류는 포크레인부터 시작해서 고소차 지게차 덤프 너무 많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 심판청구 대행을 맡기면 어머님의 재산도 모두 정리 가능할까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 심판청구부터 상속재산 청산 배당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속재산(중장비 등)의 파악이 우선일 듯 싶습니다.
중장비차고지가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저희쪽에서 출장부터 가서 현장 확인이 되어야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아래 청산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원만한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재산 분쟁, 그리고 상속세의 최소화를 위해서 다양한 상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 한정승인과 그에 따른 청산절차 대행이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는 

한정승인 청산절차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경우 상속인이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비용, 선임료) 등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 임의 청산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의 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하며,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 사무실에서 임의청산에 부동의 하는 채권자는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며,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 임의청산(주체:상속인 또는 변호사)이든 상속재산파산(주체: 파산관재인)이든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이후 배당절차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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