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시 인감증명서 대체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질문]-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시 인감증명서 대체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저는 한정승인 제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둘다 학생이고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는 창원이구요.
그런데 둘다 인감도장을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둘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시 준비해야 하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가 없는 경우(인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준비서류에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인감도장 대신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원 제출, 부동산 거래, 금융 대출, 차량 등록 등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모든 곳에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 하자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일회용 인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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