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신문 공고 후 채권자 연락 없을시 청산배분은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님 문의 드립니다.
현재 한정승인은 모두 완료 된 상황이고 신문공고도 모두 했습니다.
한정승인을 저희 집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을 했는데 저는 당연히 청산절차까지 모두 해 주는 알았는데
자기네들은 한정승인과 신문공고 채권자 고지까지만 해준다고 합니다.
계약도 그렇게 했구요.
그래서 계약서를 보니 청산절차를 해준다는 내용은 없네요.
현재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청산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요.
진행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고를 하고 신문공고 까지 한지 벌써 6개월이나 지났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했든 건인데 청산배분을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해 줄수도 있나요?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사무실에 한정승인을 한 건도 청산배분 모두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한정승인 후 '최고(催告)'는 법원 결정(인용 또는 수리) 후 상속인이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갚아 줄테니 채권을 신고하라'고 알리는 절차로서 신문공고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상속인이 이를 게을리 할 경우 추후(청산배분 종결이후) 나타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재산(적극재산)이 존재할 경우 필수적이며, 재산(적극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면책 효과를 위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정승인 최고 절차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채무(소극재산)를 상속재산(적극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기 위한 청산절차의 핵심이며, 미신고 채권자는 청산 이후 남은 재산이 있을 경우에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일반어로 설명하면 "잔치 끝난 집에 거지가 가봐야 얻어 먹을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한정승인자의 신문공고는 우리 민법 1032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민법(民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1호(1958년 2월 22일)로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1960년의 시대 상황에 맞게 만들어진 조문이라는 것이며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화 같은 통신매체가 없었기에 시대적 상황에 맞게 조문이 만들어 진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중에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런지, 또한 구독자라고 해도 5단짜리 조그마한 신문공고까지 꼼꼼하게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신문에 공고를 하는 것일까요? 민법 조문에 있으니 요식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신문공고 하지 않는다고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 않으며, 아산시에 있는 신문사에 공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지역이든 일간지 신문에 단발성으로 공고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유무효와는 상관이 없고, 추후 누락 채권자와 손해배상의 문제이며, 통상 상속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를 내야 하지만 상속재산이 없으면 굳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문공고를 내었는데 채권자의 채권신고가 없을시에는 번거롭더라도 채권자를 찾아 최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 최고서를 수령하였다면 미신고 채권자를 배제할 수도 있겠으나(실무에서는 미신고 된 경우도 연락을 하여 신고를 받습니다.) 신문공고를 근거로 배재하시면 안되며 배재하실 경우 추후 누락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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