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후 5년이나 지났는데 채권자로 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질문]-한정승인후 5년이나 지났는데 채권자로 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5년 전 쯤 남편이 사망하여 저와 아이들 모두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희 일을 해 주셨든 법무사님께서 한정승인 하면 모든게 끝난다고 말해 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남편의 재산은 예금 주식 합쳐서 2천만원 정도 였고 채무는 1억 5천 정도 된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법무사님께서는 채권자들이 알아서 압류해서 가져 가니 아무것도 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황당하게도 채권자로부터 양수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일을 진행했던 법무사님 사무실로 전화를 했더니 폐업을 해서 전화가 안됩니다.
변호사님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한정승인이 잘 못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정 사실관계

1. 5년전에 남편 사망후 한정승인만 하고 청산 절차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2. 최근 채권자의 양수금 소장을 받았음.


★ 위 사실관계 2번 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양수금이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을 말합니다.
아마도 한정승인 받을 당시 상속재산목록의 채무가 다른 채권사에 매각이 되어서 소제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답변서는 송달일 기준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하시면 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한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 달라고 하시면 될 듯합니다. 한정승인심판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구요.


★ 위 사실관계 1번의 답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2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채권신고를 한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배당변제를 할 의무가 있는데, 질문자님은 당시 청산절차에 대해서 문외한 일반인이시라 해당 청산절차를 처리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청산절차를 진행하시면 크게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배당변제에 대한 민법조문(밑줄친 곳)을 보시면  [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무조항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한정승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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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 3. 31.,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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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전화 주십시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청산절차를 대행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5년후채권자로부터양수금소송.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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