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시어머니 특별한정승인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며칠전 시어머니한테 대부회사가 보낸 소장이 왔다고 합니다.
급한 마음에 시어머님댁에 가서 내용을 읽어 보니 예전에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채무를 갚으라고 합니다.
시아버님은 대략 15년전에 돌아 가셨구요.
남편한테 물어보니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조회를 했는데 채무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장의 갚으라는 금액은 원금 1850만원 정도에 이자를 갚아라고 하는데 이자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20프로 이자와 12프로 이자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돈을 갚지 않으려면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도 특별한정승인이 될까요?
남편은 퇴사하고 요즘 수익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을 하고 있는 상태라 대부회사 채무가 너무나 부담됩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적성해 주신 내용대로 어머님과 남편분이 시아버님의 대부회사 채무를 모르고 계셨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빚이 더 많은 상속 상황을 모르고 3개월의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을 놓친 경우,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인 시어머님께서 소장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시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어머님께서 받은 소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며, 대응하지 않을시 무변론으로 대부회사 돈을 갚아라는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남편분에게도 소장이 곧 도착할 것 입니다.
답변 글 보시면 가능한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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