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망인이 사망전 자식한테 상속한거 단순승인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망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저한테는 피 같은 돈인데 투자하면 돈을 불려준다는 말만 믿고 1억정도를 10차례 나눠서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죽었고 그 자식들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면서 빚을 갚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죽기 한달 전 쯤에 첫째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했더군요.
상속을 상속대로 받고 돈이 없다며 돈을 갚지 않는 자식들이 너무나 괘씸합니다.
변호사님 망인이 사망전 자식한테 상속한것으로 단순승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고인이 사망전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매매를 행위를 한 것은 단순승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시 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 채무 변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며, 생전 증여는 상속인 고유 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고인이 유일한 재산을 제3자(상속인)인에게 증여 또는 매각을 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 될수도 있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빼돌려진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원상복구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詐害行爲)란 빚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이거나(증여, 매각 등) 늘려(채무 부담)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만드는 법률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채무초과 상태를 유발하거나 심화시켜 일반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입니다(1998. 5. 15. 선고 97다477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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