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아도 한정상속심판청구가 가능한지요?

 [질문]-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아도 한정상속심판청구가 가능한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조회를 해보니 상속재산은 자동차(gv80 중고차시세로 계산)예금, 보험, 주식 다 합쳐면 6천 정도 되고요.
상속채무는 카드사 신용대출 차량할부대금 합하면 5천 5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냥 계산하면 현재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데요.
혹시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을 하실 때 지인분에게 돈을 빌렸다는 애기를 들었던거 같아요.
지금은 확인이 되지 않지만 혹시라도 그분이 나타날까봐 걱정되서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질문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확인된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상속채무(소극재산)보다 많아도 한정승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1028조)입니다.

상속인 입장에서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더라도 빚의 정확한 규모를 모르거나 예상치 못한 채무가 나올것이 예상되는 경우,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도록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나타날 수도 있는 채무 발생 위험을 막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우리 민법 어디에도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은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조문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과 재산을 초과해야 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재산보다채무가많을때_한정승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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