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망자의 장례비는 한정승인 할 때 얼마나 인정하나요?

 [질문]-망자의 장례비는 한정승인 할 때 얼마나 인정하나요?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정승인 준비중인데요. 인터넷에 보니 장례비용을 법원에서 인정해준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 할 때 망자의 장례비용은 얼마나 인정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오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시 장례비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 이후 청산배분(청산절차)시 확정되어 집니다.

인터넷에 잘못된 설명(AI포함)이 많아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인이 장례비용을 지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속인들이 특히나 한정승인 심판문에 장례비용이 표기가 되었다고 공제 여부를 확정적으로 받아 들이시는 데 이는 잘 못 판단 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결정문은 심판문이며 기판력도 구속력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내용 판결문처럼 법적 구속력(Legally binding)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에 의해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한정승인의 효과 즉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뿐입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기재시 망인의 장례비용의 경우 개념적으로 소극재산에 해당되고 통상 이부분을 기재할 때 기타 항목에 장례비용으로 기재하여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해드렸듯이 한정승인 결정문은 심판문에 해당되고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된 장례비용은 판결문처럼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추후 청산배분시 공제 확정을 하여 상속인에게 보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례비용은 조의금으로 우선 지출하여야 하며, 조의금으로 부족하다면 망인의 적극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례비 10,000,000원을 지출하였고 조의금이 8,000,000원이 들어 온 경우, 장례비에서 조의금은 뺀 금액인 2,000,000원을 적극재산에서 국세보다 우선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청산배분시 공제할 수 있는 장례비 수식
장례비용 (10,000,000원) - 조의금 (8,000,000원) = 적극재산 공제가능 금액(2,000,000원)

 

결론적으로 장례비용 공제금은 조문객들로 부터 받은 조의금(부의금)으로 장례비용을 우선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의금으로 장례비용을 지급하고 부족한 경우에만 망자의 적극재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이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라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아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제376호)의 장례비 공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드리니 참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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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비용이 상속재산에서 출연되었거나 피상속인이 이미 부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납부한 인지·송달료
  2. 신청인이 납부한 예납금
  3.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장례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의금(이하 ‘부의금’이라 한다)이 소명되는 경우 장례비용 중 부의금을 공제한 금액
    나. 부의금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파산재단 총액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하여 인정되는 장례비용과 실제 장례비용 중 적은 금액(다만, 파산신청의 경위, 파산재단 총액, 파산채권자의 수와 채권 발생원인 및 그 금액, 장례비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금액 등을 고려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인정할 수 있다)

 파산재단총액 인정되는 장례비용
 2,000만 원 이하 200만 원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300만 원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초과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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