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 후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질문]-상속포기 후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어서요.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들은 후순위 상속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조카랑 통화 하면서 자기들도 상속포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들 상속포기가 잘못될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혹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저희들 상속포기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를 한 상태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후순위 상속포기 상속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걱정 하실게 하나도 없습니다.

판례에서도 [상속포기 인천지법 2003. 4. 29. 자 2003브1 결정:확정]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숙려기간 제도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된 이후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그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될 수밖에 없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각 상속인은 위 숙려기간의 도과로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상속인이 승인과 포기를 선택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그 상속순위에 따라 제한할 법문상의 근거가 없을 뿐더러,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는 것은 후순위 상속인이 자신에 대한 상속개시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거절한다는 그 상속포기의 당연한 전제에 해당하여 상속포기 신고에 금지되는 조건으로도 볼 수 없는 만큼,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림이 없이 그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는 일응 상속포기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포기의 신고 그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국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오로지 현실적인 그 효력의 발생에 있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되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을 요할 따름이고, 각 신고 및 수리의 선후라는 사정 등에 의하여 그 상속포기의 효력이 좌우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순위상속포기후_선순위가상속포기할경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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