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 절차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구청에서 받고 상속포기를 하려다가 도의적으로 생각해서 한정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재산은 다 합쳐도 1천만원정도 되고 빚만 3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중에 3년된 자동차가 있는데 개인저당이 1억 5천정도 잡혀 있습니다.
차값은 알아보니 3천만원정도 되는데 차량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압류는 없구요.
진행했던 법무사님은 상속재산파산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300만원을 집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정승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는데 상속재산파산을 또 해야 한다고 하니 너무 황당해서요.
이럴줄 알았으면 상속포기를 할걸 하는 후회가 듭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상속재산파산 절차비용이 얼마나 들어 가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질문에 대한 요지를 정리하면,
1. 상속한정승인 확정 이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2. 상속재산파산 비용이 얼마나 소요 되는지로 보입니다.
순서에 맞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한정승인이 확정 된 이후에는 유감스럽게도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두번째 통상 상속재산파산 비용은 사무실 마다 조금 다른데 통상 법원예납금 포함해서 200만원에서 300만원도 하는데 이는 유동적인 금액입니다.
세번째는 선생님께서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당이 설정된 자동차로 인해서 상속재산파산을 고려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환가(매각) 대상이 되나, 차량의 환가가치가 없을경우(저연식, 압류 등) 파산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상속재산파산을 하는 주된 이유가 자동차의 정리때문인데 자동차는 제외되고 파산선고가 나버리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 할 수 있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검토 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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