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한정승인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을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으로 봐야하는지?
아버님께서 1월 말에 별세하셨습니다.
코로나와 경기악화로 하시든 사업체가 부도가 났고 그때문에 병이 생기셔서 가족들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새마을금고에 있던 예금 5천만원을 제계좌로 이체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정승인을 하고 어머님과 동생이 상속포기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한정승인시 피상속인(아버님)이 상속인(저)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으로 봐야 하나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정승인시 아버님(피상속인) 생전에 선생님(상속인)에게 이체한 새마을금고 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상속한정승인 시 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 채무 변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며, 생전 증여는 상속인 고유 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피상속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가족(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채권자의 빚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가족(상속인)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우리 법원은 대부분의 판례에서 사해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이 되어 증여재산을 반환하더라도 한정승인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빚을 더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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