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채무 범위 모를때도 한정승인을 꼭 해야 하나요?

[질문]-채무 범위 모를때도 한정승인을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신 상태인데요.
엄마가 예전 사업 때문에 돈 관계가 조금 복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인 재산조회를 했는데 채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에 예전에 집에 엄마한테 빌린돈 받으로 사람들이 찾아 온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타나지 않아서 이상합니다.
변호사님 채무 범위를 모르는 상태인데 한정승인을 꼭 해야 할까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센타에서 상속인의 편리와 효율적인 민원 상담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는 만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스톱서비스에 나타나지 않는 부채(소극재산)가 존재하며, 특히 개인간 이루어진 대여금(부채)는 조회를 해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확인되지 않는 부채(채무)의 대비차원에서도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아버님(고인)의 빚을 변제하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럼으로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을 수 있고,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이 고인의 정확한 재산 상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그러하니 상속채무가 없어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한정승인심판 인용 이후 만약 몰랐던 채권자가 등장하였다면 기존의 한정승인심판문 상속재산목록에 추가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가능하다면 보험차원으로 한정승인을 해 놓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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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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