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심판 임의청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엄마가 감자탕집을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감자탕집 할 때 장사가 너무 안되어서 채무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인지 병이 생겼고 얼마전에 저희가족을 떠났습니다.
엄마 채무를 안갚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기 않기 위해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정심판을 하면 청산배분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상담해 주셨든 법무사님께서는 상속재산파산을 하면 되는데 비용이 200만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취업한지 6개월도 안된 상태이고 동생도 학생이라서 200만원이라는 큰돈을 만들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한정심판과 임의청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엄마 재산은 예금 2백만원 정도에 살고있는집 보증금 300만원, 감자탕집 보증금 2천만원, 감자탕집에서 배달용으로 사용했던 스타렉스 한대가 있습니다. 채무는 1억이 넘는것 같아요.
이런상황인데 제가 한정심판과 임의청산을 할 수 있을까요?
법무사님 말씀대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2백만원 지불하고 맡겨야 할까요?
너무 고민되고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한정심판과 임의청산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혼자서 말씀하신 한정심판과 임의청산을 혼자서 해결하시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공부하시면 어떻게 해볼수 있겠으나(거의 대부분 임의청산시 심판경정을 요할 수 있음) 임의 청산의 경우 혼자서 하시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식당(감자탕집)의 유체동산 정리 및 원상복구, 차량정리(경매 또는 공매), 청산배분을 전문지식이 없는 질문자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무적으로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도 손을 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질문자님께서 사무실에 한정승인과 청산절차를 의뢰하시는 문제가 비용 때문이라면 그리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상속인이 지불능력이 없는 어려운 상황이시면 최소의 비용으로 한정승인부터 청산절자 일체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어려워 하지 마시고 사무실로 내전 주십시요.
상황조사 및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 후 비용 부담없이 진행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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