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을 접수했는데 법원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질문]-한정승인을 접수했는데 법원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아버지 사망 한정승인을 제가 혼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청 무료상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 접수는 했는데요.
어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보정내용은 아버지소유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을 압류촉탁기관 별로 분류하여 소극재산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는 방법도 모르겠구요.
현재 맨붕입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변호사님 사무실에 이거를 맡길수도 있나요?
너무나 머리가 아프네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등록원부는 정부24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무료로 즉시 발급/열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300원(1건)의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와 소유자(아버님)의 이름을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보정서의 경우 명령문을 봐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추정해서 말씀드리면 아마도 자동차등록원(갑)부와 (을)부의 저당 및 압류채권을 파악하여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보정서 작성은 기존 제출한 상속재산 목록에 위 2항을 반영한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사무실에서 보정서 작성 및 제출 대행 가능합니다. 시간 되실 때 사무실로 (전화 02-587-1252)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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