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폐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한정승인 폐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몇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먼저 이렇게 답변한 사람들을 위해 문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어 볼 말은 현재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해서 가족 모두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재산 중에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던 오래된 자동차가 한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구청에서 자동차 상속이전을 하라는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안내장에 시간내에 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걱정된 마음에 여쭤 봅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자동차를 폐차를 해도 되나요?
하면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한정승인 전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폐차) 하는 행위는 가급적 하시면 안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의 기준에서 고인의 자동차(차량)는 임의로 폐차(매도 포함)를 하시면 안되며, 고인의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적극재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 이후 자동차를 정리(경매, 공매, 폐차)를 하셔서 그 정리된 금액을 청산시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아래 법정 단순승인의 요건을 정리한 자료와 판례를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내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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