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은행 출금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한정승인 은행 출금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어머니 사망이후 채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혹시 몰라서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예금이 5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거를 찾으려면 은행 출금 합의를 해야 한다네요.
변호사님 한정승인 이후 은행 출금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은 저포함해서 3명입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고인)의 은행 예금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으로 동결되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상속인 중 대표로 1인을 지정하시거나 또는 전원 명의로 인출하 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서명 및 인감증명서, 어머님(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어 은행을 방문해야 하며, 상속인 대표로 1인이 방문하실 경우 나머지 분들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별로 위임장 양식과 요구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먼저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를 하셔서 안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상속인 일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소(심판)를 제기하시여 판결은 받으신 후 예금을 인출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 상속재산의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제2항)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및 제269조제2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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