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 특별한정승인을 할 때 서류를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2년 정도 시간이 지난다음에 모 대부회사로 부터 양수금 청구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사망당시에 재산을 조회 했을 때 재산도 없고 채무가 없어서 따로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갑장이 소장을 받으니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받아 상담을 받아보니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상담받은 사무실마다 내용이 다 달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상속 특별한정승인을 할 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염치없지만 여쭤 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은 반드시 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야 하고, ②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 사실을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했을 때입니다.
즉, 망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초과 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채무를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1. 망인의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와 상속인들 서류(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등)가 필요하며,
2.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초과 된 사실을 안날을 입증할 서류(선생님의 경우 양수금 소장)가 필요하며,
3. 재산이나 채무에 대한 소명자료도 필요(한정승인 준비서류와 동일)한데,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재산이 없다는 것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차량이 없다면 차량이 없다는 입증자료가 필요).
한정승인 준비서류 참조(아래 링크)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자료준비는 어떤것들을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자료준비는 어떤것들을 해야 하나요?
4. 부친 사망후 2년이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주민센타의 원스톱서비스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 내용은 기본적인 것들이고 자세한 상담은 사무실에 전화를 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위 내용은 기본적인 것들이고 자세한 상담은 사무실에 전화를 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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