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한정승인 신청시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간단한 내용인데요.
한정승인 신청시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3개월을 넘길까봐 걱정이 되서요.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상속한정승인 접수시 법원에서 인용(수리)되기 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데, 오해 하시는 것을 바로 잡아 드리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접수는 상속개시(사망)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표기된 안 날로부터 3개월은 법원의 인용일자가 아니라 접수일자 입니다. 접수만 3개월 안에 하시면 처리기간(법원)이 아무리 늘어 난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표기된 안 날로부터 3개월은 법원의 인용일자가 아니라 접수일자 입니다. 접수만 3개월 안에 하시면 처리기간(법원)이 아무리 늘어 난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법원의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인용(결정)되는 시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법원에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통상 한정승인 보다는 상속포기 인용(결정)이 빠르며, 지방의 지원(예 충주지원, 제천지원, 마산지원)의 경우 대체적으로 빨리 결정나며 특별시, 광역시 같은 도심 관할 가정법원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대략2~3개월) 됩니다.
과거 경험으로 가장 오래시간이 걸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한정승인으로 대략 8개월 정도가 소요 되었고, 가장 빨리 결정 난 사건은 진주지원 한정승인으로 1주일 안에 결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 접수만 3개월안에 하셨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도심 쪽의 가정법원의 경우는 지방 보다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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