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채무자 부인의 한정승인을 무효처리 할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채무자 부인의 한정승인을 무효처리 할 방법이 없을까요?


채무자는 친한 동생입니다.
동생이 사업을 했는데 어려울 때 마다 사업자금을 융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에 갑자기 동생이 죽었고 제수씨가 자기가 다른 빚은 해결못해도 제 돈은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그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어제 갑자기 제수씨가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더군요.
재산을 정리해서 남으면 준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동생 재산은 없거든요.
저한테 돈 빌리러 올때 제수씨도 같이 왔었는데 그때는 절대 잘못될일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니 너무나 황당합니다.
금액은 1억이 저금 넘는 금액입니다.
변호사님 제수씨의 한정승인을 무효로 만들고 싶은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런 답변이지만 한정승인은 법원의 심판에 의해 유효하게 결정된 것이므로, 한정승인 자체를 '무효화'하는 별도의 법적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제수씨)는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이므로 친한 동생분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단순승인 간주)되는 아래 행위를 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단순승인 간주)되는 주요 원인

1. 상속재산의 고의적 은닉 또는 부정소비: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현금, 부동산 등)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은닉),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부정소비)하는 경우.
2. 상속재산목록 고의 누락: 가정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상속재산을 고의적으로 일부러 기입하지 않은 경우.
3. 상속재산의 처분: 법정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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