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사망자 회사에 퇴직금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며칠전 아빠가 소천하셨습니다.
엄마와 저는 아빠가 채무가 조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한정승인을 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다니던 회사의 퇴직금이 있는데 회사가 작아서 그런지 퇴직금 규정이 없다 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 보라고 합니다.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희 가족이 아빠의 퇴직금을 한정승인이랑 상관없이 수령할 수도 있나요?
변호사님 답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글의 내용으로 보아 아버님(고인)이 재직하셨든 곳은 소속기관 또는 근무처(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이 다니는 곳)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퇴직금(퇴직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한정승인과 상관없이 수령을 하실 수 있으나 일반회사의 경우는 아래 상황에 따라 고유재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회사의 퇴직금(퇴직연금)은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규정에 따라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퇴직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이 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버님(고인)이 재직하셨든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규정에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퇴직금(퇴직연금)은 고인의 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퇴직금(퇴직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울산지법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 판결 : 확정].
그러나 아버님(고인)이 재직하셨든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규정에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퇴직금(퇴직연금)은 고인의 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퇴직금(퇴직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울산지법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 판결 : 확정].
따라서 아버님(고인)의 퇴직금(퇴직연금)의 2분의1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에 해당된다고 해석(2분의 1만 상속재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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