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한정승인 폐차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망인의 재산중에 오래된 자동차가 한대 있습니다.
년식도 오래되고 고장도 나고 해서 차량을 폐차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망인이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을 할 때 폐차처분은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의 기준에서 고인의 자동차(차량)는 임의로 폐차(매도 포함)를 하시면 안되며, 고인의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 이후 자동차를 정리(경매, 공매, 폐차)를 하셔서 그 정리된 금액을 청산시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차량 폐차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지역에 있는 폐차장에 전화 한통이면 알아서 차량을 가져가며, 필요서류(자동차등록증, 고인의 기본증명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를 주시면 폐차는 진행이 됩니다(환가가치가 없거나 차량에 압류 및 저당이 없는경우에 한 함).
그런데 폐차장에서는 폐차를 목적으로 업무처리(다른것은 고려하지 않을수 있음)를 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한정상속 상속인은 폐차가 목적이 아니고 상속재산(자동차) 청산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정승인이후 차량폐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 폐차 이후 청산배분시 반드시 기초재산에 차량폐차비용을 반영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부분이 부담이 되신다면 저희 사무실에 청산배분 의뢰를 하시면 차량폐차도 알아서 진행해 드립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차량폐차에 관련된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