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상속시 상속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질문]-한정상속시 상속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변호사님 급하게 물어볼게 생겨서 염치불구하고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한정승인을 하면 망인의 채무를 안갚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오늘 oo신용정보 담당자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한정상속을 하면 신한카드 채무가 저한테 승계된다고 하면서 감면해줄테니 4천만원중에 절반만 갚으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아빠가 돌아가셔서 제가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었는데 이러면 한정승인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이게 맞는지 답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관리사가 말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된다는 말은 개념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자는 피상속인(고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적극재산(예금, 부동산 등) 한도 내에서만 소극재산(빚)을 변제하는 조건부 상속이므로 고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빚을 갚을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한정상속인의 고인의 상속채무(신한카드) 승계는 물려받은 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으므로, 재산이 0원이면 빚도 갚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정승인자는 아버님의 채무승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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