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을 생각 중인데 차량(자동차)폐차를 해도 될까요?
엄마가 지병으로 계시다가 3월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그 전에 돌아가셨구요.
엄마가 채무가 많아서 저와 제동생 모두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타던 모닝 차량이 있는데요. 엄마가 아프고 나서는 한번도 타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운전할 줄도 모르구요.
그런데 어제 구청에서 자동차상속이전 안내문을 보냈는데 안내문을 보니 차량 폐차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폐차 검색을 통해서 전화통화를 했는데 실장님이 폐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류만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폐차를 시켜 드린다고 해서 서류를 보내려다가 혹시 몰라서 여쭤 봅니다.
변호사님 엄마 차를 이렇게 폐차를 해도 되나요?
현재 엄마의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답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의로 고인의 차를 폐차 하시면 안됩니다.
인터넷에 차량폐차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속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차량폐차만 생각하시고 작성한 글이 많은데요.
상속인의 목적과 폐차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다릅니다.
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청산이 목적이고 폐차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차량폐차입니다.
그러니 폐차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속관계의 변수나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폐차가능 여부만 얘기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의 경우 고인차량의 폐차는 상속재산청산 과정중 하나에 불가하고 임의 폐차로 인한 단순승인의 문제점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의 기준에서 고인의 자동차(차량)는 임의로 폐차(매도 포함)를 하시면 안되며, 고인의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 이후 자동차를 정리(경매, 공매, 폐차)를 하셔서 그 정리된 금액을 청산시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차량 폐차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지역에 있는 폐차장에 전화 한통이면 알아서 차량을 가져가며, 필요서류(자동차등록증, 고인의 기본증명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를 주시면 폐차는 진행이 됩니다(환가가치가 없거나 차량에 압류 및 저당이 없는경우에 한 함).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폐차장에서는 폐차를 목적으로 업무처리(다른것은 고려하지 않을수 있음)를 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한정상속 상속인은 폐차가 목적이 아니고 상속재산(자동차) 청산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정승인이후 차량폐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 폐차 이후 청산배분시 반드시 기초재산에 차량폐차비용을 반영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부분이 부담이 되신다면 저희 사무실에 청산배분 의뢰를 하시면 차량폐차도 알아서 진행해 드립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차량폐차에 관련된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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