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할때 상속재산목록에 가재도구까지 빠짐 없이 적어야 하나요?
아버지가 엄마와 이혼이후 혼자서 사시다가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는데요.
아버지 살던 집에 보증금은 상속재산인거는 알겠는데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도 상속재산인가요?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가재도구까지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그리고 한정승인 이후 가재도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보증금은 환불받아서 빚갚는데 쓰면 될거 같은데 가재도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혼자서 해보려니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혹시 변호사님께서 이걸 대신해 주실 수 도 있나요?
아버지랑 연락없이 산지 오래 되어서 제가 이걸 꼭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취지를 정리하면,
1. 한정승인시 상속재산 목록에 가재도구를 기재해야 하는지
2. 한정승인 이후 청산시 가재도구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3. 한정승인 및 청산배분 절차를 사무실에서 대신 해 줄 수 있는지
로 보입니다.
위 정리한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고인(아버님)이 생전 사용하셨든 유체동산(가재도구)는 상속재산이 맞고,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모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실무적으로는 고가의 유체동산(가재도구)은 당연히 기재하지만 가치가 없는 유체동산(가재도구)의 경우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환가가치가 없는 유체동산(가재도구)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한정승인의 효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 8.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
위 조문 3항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2003다30968)는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사해할 의사’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을 소액의 가재도구를 재산목록에 적지 않는 것은 위 이 민법 조문 3항이 가리키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사례 및 판례 > [한정승인]-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인지 여부-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구상금
2. 한정승인 이후 유체동산(가재도구)은 환가(매각)하여 대금을 청산비용에 포함하여 변제 배당을 해야 합니다.
3. 네 한정승인 부터 유체동산 정리 그리고 청산절차(청산배분) 일체의 업무를 저희 사무실에서 대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가재도구) 또한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한정승인 부터 청산 마무리(유체동산정리포함)까지 알아서 다 처리 해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통상 병사의 경우는 유체동산(가재도구)을 감정하여 처분 반영하고 고독사인 경우에는 유체동산(가재도구)을 산업폐기물로 처리하여 상속재산 반영처리 청산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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