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후 적극재산 소명을 어떻게 해야 하죠?

 [질문]-한정승인 후 적극재산 소명을 어떻게 해야 하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법원에 가서 한정승인 양식을 작성하고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1주일 뒤에 법원에서 적극재산을 소명하라고 문서가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7일안에 제출하고 상속재산을 수정하라고 하는데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보가 너무 부족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수령한 문서는 법원의 보정명령문으로 추정이 되는데, 보정 명령(補正命令)은 재판 절차나 법적 신청에서 서류, 인지대, 주소 등 흠결(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법원(재판장)이 일정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내리는 지시입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 각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토대로 추정을 해보면 아마도 한정승인 접수시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을 기재하셨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소명자료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보정명령 내용을 안다면 좀더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겠으나 현재의 정보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해 바랍니다.

시간 나실 때 사무실로 연락주셔서 정확한 보정명령문 내용을 알려 주시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홈페이지 보정명령에 대한 질문과 답변글을 아래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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