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미성년자녀와 함께 한정승인 신청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도 함께 해야 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남편이 얼마전에 저희 가족을 떠났는데요.
남편의 채무가 많아서요. 그래서 저랑 우리 아이들(중학생2명) 모두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갔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요.
혼자서 해보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무료 법률상담하는데 가서 들었거든요.
시댁에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불편해서 그러는데 특별대리인 선임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나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우자님의 경우(상속인 전원이 한정승인 신청) 아이들의 특별대리인 선임은 필요없습니다.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이 선임이 필요하는 경우에는 이해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에는 필요하나 배우자님의 경우 이해가 일치되기 때문에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님이 한정승인 미성년 아이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친권자의 대리권이 제한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므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여 특별대리인이 친권자와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신과 그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인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함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미성년인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제1항).
참고적으로 이해상반행위로 보는 경우를 알아보면,
①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에 관하여 자(子)를 대리하여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행위
② 친권자의 채무에 관하여 미성년자인 자를 연대채무자로 한 경우
③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의 부동산을 담보에 제공한 행위
④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자를 대리하여 한 경개계약
⑤ 합명회사 사원이 자기의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를 그 회사에 새로 입사시키는 행위
①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에 관하여 자(子)를 대리하여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행위
② 친권자의 채무에 관하여 미성년자인 자를 연대채무자로 한 경우
③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의 부동산을 담보에 제공한 행위
④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자를 대리하여 한 경개계약
⑤ 합명회사 사원이 자기의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를 그 회사에 새로 입사시키는 행위
⑥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 시 친권자(부모)가 공동상속인이거나, 자녀의 상속분을 친권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
1. 이해상반행위로 보는 대표적 경우 (특별대리인 필요)
친권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친권자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를 대리하여 자신의 상속 비율을 높이는 행위.
자녀의 상속분이 다른 친권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친권자 중 1명이 상속을 포기하고 미성년 자녀의 상속분까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2. 이해상반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친권자가 대리 가능)
친권자와 미성년자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 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체가 포기하여 상속분 득실이 없는 경우.
친권자와 미성년자 전원이 함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체가 상속하여 상속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경우.
친권자가 먼저 상속포기 후 자녀가 하는 경우: 친권자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일 때.
이해상반행위(利害相反行爲)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이며, 대한민국 민법 제920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민법 제921조에서는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미성년자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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