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의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아버지 채무가 많아 제가 한정승인 엄마와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해보려고 했는데 엄두도 안나고 시간도 없고 해서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여러 사무실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봤는데 변호사님 쪽이 답변도 많고 해서 신뢰가 가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 사업체(샤시공장)와 차량2대 지게차 1대, 예금과 보험 합쳐서 대략 3천만원정도이고
빚은 기술신용보증기금 3억, 카드 1억정도, 은행대출 2억정도 됩니다. 자잘한 것은 것은 뺐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의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게서 작성하신 글을 내용을 볼 때 선생님의 경우 한정승인 이후 반드시 청산배분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의뢰가 가능하시고 한정승인, 상속포기, 사업체 정리, 차량 및 지게차 정리를 포함한 청산절차일체를 사무실에서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무 대행 범위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일 듯 싶습니다. 시간 나실 때 사무실 내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에 미리 전화 주셔서 약속 잡으시고 내방하시면 되고, 만약 지방에 계서서 사무실까지 오시기 곤란하시다면 정식으로 출장 요청을 하실 수 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선생님이 계신곳에 방문도 하고 아버님의 사업체도 현장방문을 하여 상속재산을 명확히 파악합니다.
물론 계약 전이기 때문에 출장 요청시 거리에 따른 유류비 정도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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