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보증채무도 상속되나요? 그렇다면 한정승인을 꼭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상담 좀 부탁 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채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매형님이 사업하실 때 아버지가 보증선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 보증선것도 저한테 상속이 되나요?
그렇다면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 보증채무를 안갚아도 되나요?
답좀 주십시요.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취지를 요약하면,
1. 보증채무가 상속이 되는지.
2. 한정승인을 했을 때 보증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지.
로 보입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증채무 또한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는 순간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그 재산상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상속)이 됩니다.
두번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실 경우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기에, 아버님의 재산한도내에서 보증채무를 상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려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인 선생님은 아버님의 채무를 아버님의 재산으로 상환하며, 재산이 없다면 상속인인 선생님의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려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인 선생님은 아버님의 채무를 아버님의 재산으로 상환하며, 재산이 없다면 상속인인 선생님의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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