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아버지 사망 후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오랜병마와 싸우시다가 저번달에 소천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개인사업을 하셨는데 병때문에 사업도 잘 못 되었고 그로인해 빚도 많이 생기셨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들어 갔구요.
알아 보니 아버지 빚이 상속인에게 내려 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같은 걸 해야 하는데 상속순위가 어떻께 되나요?
저와 어머니 제 동생들 그리고 친척들 중에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답좀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은 상속순위인데 질문 내용으로는 고인이 상속인이 누구인지로 보여 집니다.
만약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빚)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에서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자동 승계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전원이 포기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빚을 물려받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친척 간 불화 방지를 위해 1순위 중 최소 1명이 한정승인을 하여, 후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둘다 설명해 드리니 현명하게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고인(아버님)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들입니다.
선생님과 어머님 그리고 선생님의 형제분들이 고인(아버님)의 상속인이 되십니다.
둘째 상속순위(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내려가는 것을 걱정하시고 질문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함).
우리 민법상(민법 제1000조)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 상속하며, 없으면 단독 상속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권이 없으며,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래 상속순위 도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 상속순위 관련조문
|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 1. 13.> 제1001조(대습상속)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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