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재산 중에 출자증권이 있는데 한정승인시 망인의 재산에 포함 되나요?

 [질문]-상속재산 중에 출자증권이 있는데 한정승인시 망인의 재산에 포함 되나요?


질문드릴게 있어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를때 아버지 지인분께서 아버지가 예전에 건설회사를 운영 하셨을 때 건설공제조합에 가입을 하셨고 출자증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정말 출자증권이 있더군요.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요?
아버지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고려 중인데요 출자증권이 상속재산에 포함 되나요?
포함된다면 상속재산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그리고 아버지 빚갚는데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취지를 정리하면,

1. 출자증권이 무엇인지
2. 출자증권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3. 상속재산이면 상속재산목록에 넣어야 하는지
4. 청산변제시 출자증권이 책임재산에 포함되는지

로 보입니다.
순서에 맞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출자증권이란 건설공제조합 또는 전문걸설공제조합 등 특수법인(조합)에 조합원이 자본금을 납입(출자)하고, 그 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며, 주로 건설사의 하자·계약 보증, 융자 담보, 압류 및 가압류의 대상(질권 설정)으로 활용되는 유체동산입니다.

2. 출자증권 또한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3.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4. 출자증권은 한정승인 이후 청산변제시 책임재산에 해당되며 환가(출자증권 반환요청)하여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청산배분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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