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식이 기혼(결혼) 상태에서 죽었을 경우 저도 상속대상이 되나요?

[질문]-자식이 기혼(결혼) 상태에서 죽었을 경우 저도 상속대상이 되나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제 아들놈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사업실패로 빚이 많이 생겼고 그 때문인지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힘들면 엄마한테 얘기를 했으면 도와 주었을텐데요.
지금 와서 후회를 해본들 소용이 없겠지요.
아들은 결혼을 한 상태이고 손주는 현재 없습니다.
혹시 아들 빚이 저한테 올까봐 걱정이 되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상속대상이 되나요?
만약 상속인이라면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 아들 빚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드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어머님은 상속인이 맞습니다(아버님이 계시다면 아버님도 상속인입니다).
며느님과 같은 동순위 상속인에 해당됩니다. 다만 며느님의 상속지분이 0.5가 많습니다.
고인 사망시 고인의 직계비속이 존재한다면 어머님은 상속인이 아니나 현재 직계비속 손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래 민법1000조 상속순위 중 직계존속에 해당되어 며느님과 같이 동순위 상속인에 해당 되십니다.

 제1000조 (상속의 순위<개정 1990.1.13>)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개정 1990.1.13>)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개정 1977.12.31, 19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90.1.13>

 

아드님을 먼저 보낸 어머님께서는 특정 단어조차 없을 정도로 슬픔과 상실감이 크시겠지만, 아드님의 상속채무를 피해가는 방법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채무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속 개시(아드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상속포기는 빚과 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시면 아드님의 채무를 안 갚아도 되니 며느님과 상의 하셔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과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고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언제든지 사무실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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