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녀2명일때 상속포기 그리고 대습상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얼마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며칠전 고모님께서 전화가 와서 아이들이 상속인이니 둘다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서류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시아버님의 채무를 갚지 않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남편 죽고 나서 시댁이랑은 거의 연락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니 황당하기도 하구요.
제가 알기로 시아버님께서 시골에서 호두농사를 크게 지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가 없을 것 같거든요.
고모님이 제 아이들 2명이 대습상속인이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된다고 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모님 말이 맞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대습상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습 상속이란 원래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사망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권을 잃었을 때, 그들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나 배우자가 대신해서 상속을 받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시아버님의 상속인은 남편분이시나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셨기에 남편의 상속분을 남편의 상속인들이 대신 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배우자님도 시아버님의 상속인에 해당됩니다.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주 아주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님께서 시아버님의 채무가 없다고 알고 계신다면 상속포기를 하시는게 아니라 한정승인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시아버님의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님과 자제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고모님이 시아버님의 재산을 모두 상속 받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모님을 의심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모님이 법률용어를 잘 모르실수도 있고 고모님 말씀대로 시아버님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이 존재할 수도 있으니깐요.
그러나 아직 확인되지 않는 채무때문에 상속포기를 함으로서 상속권 자체를 포기하시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보이며, 단순하게 상속채무가 걱정이 되신다면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시아버님의 상속채무를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확인되지 않는 채무때문에 상속포기를 함으로서 상속권 자체를 포기하시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보이며, 단순하게 상속채무가 걱정이 되신다면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시아버님의 상속채무를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제넘은 말씀을 드리자면 삶에는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주십시요. 상세한 정보 파악후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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