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받은 상속인이 청산배분전에 사망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돌아가신 분의 손녀딸 됩니다.
할아버지가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 금년 3월달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채무도 많고 사업체도 많이 복잡하고 해서 아빠가 대표로 한정승인을 받고 작은아빠랑 고모는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4월 말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빠의 한정승인은 아직 결정 전이고요.
제가 알아본 봐로는 한정승인 이후 청산배분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아빠 일을 봐줬던 법무사님께서 한정승인까지만 해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청산배분은 다른 사무실에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아빠 사업체의 못받은 돈을 그 법무사님께서 소송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그곳에 맡기신거 같은데....
그 법무사님은 청산배분은 자기 전문이 아니라고 하십시요.
지금 제가 맨붕상태입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신 것은 연세가 있으신 상태라서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는데요.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신 것은 너무나 힘들니다. 제가 장녀라서 알아 보고는 있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아빠의 한정승인을 제가 대신해야 하나요?
아니면 할아버지꺼는 무시하고 아빠것만 따로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아빠는 빚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서없이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혹시 변호사님께서 저희 집안일을 대신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할아버지와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두분 모두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길 기원합니다.
따님의 질문을 요약하면,
1. 할아버지(고인)의 상속인인 아버님께서 사망하였을 경우 따님이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2. 할아버지(고인)의 상속채무에 대해 아빠를 대신해서 따님이 별도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
3. 아버님(피상속인)에 대해 따님(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또 해야 하는지
4. 한정승인 이후 할아버지(고인)의 상속재산(사업체 포함)의 청산배분을 따님이 해야 하는지
5. 저희 법무법인이 할어버지(고인)의 상속재산 청산절차를 대신 해 줄수 있는지
로 보입니다.
질문 순서에 맞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한정승인을 한 아버님(상속인)이 사망해도, 아버님(상속인) 피상속인(할아버지)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할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과 지위는 소멸하지 않고 아버님(상속인)의 상속인인 따님에게 승계됩니다. 따님은 아버님(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할아버지)의 재산을 청산할 의무를 이어받으며, 상속채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쉽게 말해 아버님을 대신해서 따님이 한정승인과 이후절차(청산배분)를 진행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아버님을 대신해서 따님이 한정승인과 이후절차(청산배분)를 진행하면 됩니다.
두번째 첫번째 답변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따님은 아버님의 지위를 승계받기 때문에 별도로 따님이 할아버지의 채무에 대해서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번째 아버님(피상속인)이 채무가 없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따님(상속인) 굳이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번째 네 맞습니다. 따님은 아버님(상속인)의 상속인이며 피상속인(할아버지)의 재산을 청산할 의무를 이어 받습니다.
네번째 네 맞습니다. 따님은 아버님(상속인)의 상속인이며 피상속인(할아버지)의 재산을 청산할 의무를 이어 받습니다.
다섯번째 네 저희 법무법인이 아버님(상속인)의 한정승인 승계절차와 청산절차(사업체 정리포함) 일체를 대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답변은 이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향후 청산배분 범위와 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이 되신 할아버님과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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